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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 가량 F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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