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계좌를 5일간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30 1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F 대화내역
1. 계좌조회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