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무역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일 후에 다시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1. 13:40경 경기 군포시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