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3자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점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매매계약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피고인들이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1층 건물 83.54㎡의 소유자로서 2004. 5.경 광교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수원시 영통구 F 광교 이주자 택지 G 270㎡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부동산 경매업 등에 종사하며 2010. 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 12. 10.경 이미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위 건물을 H에게 매도하면서 ‘영업권 및 보상의 일체는 매수인이 보상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고, 2004. 1. 20.경 위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1. 4. 29.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명의로 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위 H과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 이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위 H은 2011. 8. 4.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과의 사이에 이주자 택지 분양권 분쟁이 장기화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