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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2222
시설물철거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740㎡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외벽선내 부분 43㎡ 지상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논산시 C 대 740㎡ 및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외벽선내 부분 43㎡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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