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53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D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C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9. 원고에게, 그 때까지 C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C F B A B A C

라. E은 2017. 5. 30.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2017. 7. 7.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G는 2017. 11. 17.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2018. 5. 16.에는 경매로 주요 재산이 매각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C 정상운영 또는 타 업종을 하였을 시’라는 조건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성취 여부가 피고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며 피고가 책임 회피의 목적으로만 부가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2) 설령 위 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C의 대표이사가 G로 변경된 이상 ‘정상 운영되거나 타 업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서상 ‘C 정상운영 또는 타 업종 하였을 시’라는 조건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