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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88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울산 울주군 L 임야 2888㎡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35, 36,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물인 주문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을 구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원고들의 현물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소송비용: 원고들의 필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점, 피고들이 전부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측량감정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일체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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