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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285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감정도 표시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분할을 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자신들이 매수하는 방법의 분할을 주장한다.

3.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지분에 따른 현물분할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감정도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4.5㎡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부분 43.4㎡는 피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가족들로 공유물 분할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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