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 출금용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개설한 다음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