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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4 2013고단12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 특수차량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자동차인도일 2013. 1. 10., 잔금지급일 2013. 2. 20.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당시 위 차량에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대출금 9,4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포항시 남구 G 소재 H에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 할부금의 중도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운송료 지급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그동안 할부대금으로 1,600만 원을 상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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