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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40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보험상품 판매, 영업직원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에 비하여 보험 수당이 적게 지급되어 계약 금액의 50% 금액을 영업 사원 실적에 맞춰 지급하기로 한 특별프로모션수당’ 명목의 금원 6,034,0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까지 특별프로모션수당 명목으로 235,697,695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9회에 걸쳐 48,661,220원을 유흥비, 택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이하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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