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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1.초경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의 여권 1개, 노트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0. 25. 18:00경 대전 중구 M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를 빌려 입고 잠을 잔 후, 2012. 10. 26. 06:00경 피해자의 추리닝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1. 21. 07:55경 대전 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시켜 놓은 P 은색 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물품보관함(대쉬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12만 원 등 합계 4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2. 4. 17:2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초등학교 후문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주차시켜 놓은 R 뉴EF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 지갑 1개, 현금 3만원,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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