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35 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번동 오거리 방면에서 강북 보건소 방면으로 2 차로와 3 차로를 걸쳐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개 차로를 걸쳐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