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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7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가방을 본 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서 가방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로부터 추궁당하자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쇼파에 앉기 전후 및 쇼파에 앉아 있는 동안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혹은 그 그림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쇼파에 앉기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가방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 후에도 현장에 여전히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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