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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0 2016고단15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거제시 B 및 C 임야 1631㎡에 상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폭 3.7m 길이 157m 상당( 길이 99m 상당은 콘크리트 포장) 의 진입로와 폭 2.7m 길이 283m 상당의 작업 로를 각각 개설하고, 자신이 기거할 주택과 창고 건물( 합계 약 286㎡ 상당) 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 28,973,0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훼손 산지 복구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 복구를 위하여 관할 거제시에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한 점,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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