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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8. 9. 25.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무단히 2019. 2. 21.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폐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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