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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6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집 앞부터 같은 동 소재 낙동강 하구둑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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