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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3 2016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8. 14. 22:2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칠정삼거리부터 같은 면에 있는 단성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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