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3 2016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0:2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