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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1 2018가합9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8. 9.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16. 7. 7. E과 협의이혼을 한 E의 전 남편이다. 2) 원고 C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E과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누나이다.

나. E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부동산 취득 및 금전 차용 1) E은 2016. 8. 19.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5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E은 2016. 10. 1. G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6. 12. 13. 별지 목록 순번 2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6 단독주택(이하 ‘원룸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2017. 2. 1. 착공하여 2017. 8.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E은 원룸 건물을 건축하던 2017. 3. 30.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H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고, 2017. 9. 20. 원룸 건물까지 포함하여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500만 원으로 변경한 뒤 추가 대출을 받았다. 4) 원고 A은 2017. 5. 17.부터 2017. 12.까지 5회에 걸쳐 E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E의 원고 C에 대한 채무 부담 1) 원고 C과 E은 부지를 매입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 C과 E은 원룸 건물을 직영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원고 C은 공사업체를 물색하고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 원룸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비용 관리는 E이, 건물 관리는 원고 C이 담당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 C과 E은 향후 원룸 건물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C과 E은 2018. 5. 17. 실제 매각 차익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순히 'E이 원고 C에게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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