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9가단3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6.86㎡와 1층 29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6.86㎡와 1층 29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