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9가단3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6.86㎡와 1층 29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