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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6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F은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H 대 578㎡ 중 45.534375/960 지분에 관하여 1990.5.26....

이유

1.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원고는 피고 B, C, D, E, F에 대하여 청구취지 토지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각각의 피고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B, C, D, E, F의 공유지분비율(231.45/960, 231.45/960, 142.20/960, 231.45/960, 123.45/960)에 안분하여 피고 B, C, D, F에 대하여 청구취지 토지 중 45.534375/960(= 231.45 × 1/16 231.45 × 1/16 142.20/960 × 1/16 123.45/960 × 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G은 1990. 5. 26. 피고 B, C, D, E, F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1/16 지분, 피고 G은 3/16 지분을 각 매수하되, 이를 모두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 C, D, E, F은 원고가 피고 G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16 지분을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G은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1 내지 3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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