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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2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허위로 입원을 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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