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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105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7.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7.경 피해자가 벌어온 돈으로 매수한 부산 연제구 D건물 다동 109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G에게 마음대로 대금 8,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24.경 위 G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전 남편인 C와의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지분이 있어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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