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4:10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D을 때리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만류하자, F에게 “ 니 네 씹새끼들은 애 미 애비도 없냐,
나보다 어린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공무원 새끼들이 하는 일 좆도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이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여년 전의 이종 범죄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