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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6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위 ‘H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유명 문구류 전문회사의 대표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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