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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0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1:26경 안산시 상록구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도로 옆 인도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B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이 운전하는 경찰 오토바이에 가로 막혔고, 이에 피고인은 위 B을 따돌리고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B의 경찰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B이 운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수리비 2,401,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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