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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 8. 16.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 일당 10만 원 화물 운송 ’이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등을 통해 “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입금된 금액을 출 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경우 그 출금액의 2% 와 경비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명 ‘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 책 및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 22. 경 위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조직에서 ‘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 책 및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보이스 피 싱 방법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8. 24. 15:3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E 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 기존 G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제 2의 나 항과 같이 위 돈을 송금 받을 H 명의의 I 은행 금융계좌 (J )를 확보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계좌 명의 자로부터 배송 받아 인출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5:3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H 명의 I 은행 금융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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