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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78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인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 및 임대차기간 중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부동수전에 연결된 급수배관이 파열되고, 이에 따른 누수 때문에 위 아파트의 내부 벽체, 바닥 등이 변색됨으로써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위 하자보수기간 동안 위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평온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은 데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01동 3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은 2010. 9. 30.부터 2012. 9. 29.까지 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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