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B은 대구 수성구 D 대 1,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2/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등 1) F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23. 위탁자를 피고들, 수탁자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채무자를 F과 H(피고 C의 친오빠), 우선수익자를 I(우선수익권 금액 17억 원)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2. 24. 위 신탁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들과 G은 2012. 10. 22.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주채무자를 피고 C, 우선수익자를 J새마을금고, 우선수익권 한도액을 34억 5,8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5건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33억 원)가 모두 말소되었다. 위 5건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J새마을금고가 피고 C를 주채무자로 하여 같은 날 대출한 26억 6,000만 원으로 말소된 것이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등 1) F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K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G과 체결하였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