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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나1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9489호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31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다65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대 110.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4.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209호로 이 사건 판결금 46,767,000원(이 사건 판결의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2012. 6. 18.부터 공탁일인 2015. 4. 3.까지 2년 290일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6,767,000원의 합계)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2. 15.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1,131,740원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예납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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