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522,792,408원 및 그 중 27,993,254원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320,523,15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30.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D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학교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대상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2011. 7. 23.경 성남시는 원고가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결합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30. 결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기집행된 정비사업비 및 향후 원고의 운영을 위한 정비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정비구역 주민제안 관련 가약정’(이하 ‘이 사건 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약정의 개요 :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아래 약정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을 전제로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A아파트 사업부지를 포함시킬 것을 가약정한다. 가약정 효력의 전제 및 조건
1. 증가하는 초등학생수용방안으로 제시한 D부지를 대신해서 사업구역 외에 E초등학교 증축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며, 위 D구역 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대지에 원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한다.
2. 성남시가 원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보 부지를 활용, 위 1항 외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