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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6 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말 새벽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C로부터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 새벽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D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55그램을 비닐봉지와 절단된 빨대에 나눠 상의 주머니 등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 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단순 소지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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