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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6 2013가합341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원고들이 피고 D, 피고 E, F에게 각 64,207,574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H과 망 I(1996. 4. 2. 사망) 사이에 태어난 형제자매들인데 1998. 11. 4. 망 H의 사망으로 원ㆍ피고들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1998. 12. 26.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G는 1999. 4. 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2/42를 원고 A에게, 4/42를 원고 C에게 각 매도하였고, 원고 A, C은 1999. 4. 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1 부동산은 현재 원고 A가 8/42, 원고 B이 6/42, 원고 C이 10/42, 피고 D가 6/42, 피고 E가 6/42, 피고 F이 6/42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D는 1998. 12. 26.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A는 2008. 12. 29.부터 이 사건 1 부동산 1층 가운데 점포 3개 부분을 제외한 안채 부분을 별지 점유현황도 기재와 같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002. 11. 1.부터 2008. 12. 31.까지 이 사건 1 부동산의 연간 실질임료 및 2009. 1. 1.부터 2012. 11. 1.까지 위 부동산 중 원고 A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연간 실질임료는 아래 표와 같고, 2002. 11. 1.부터 2012. 11. 1.까지 이 사건 2 부동산의 연간 실질임료의 합계는 3,452,400원이며, 2013. 5. 13. 기준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449,453,02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는 64,084,000원이다.

기간 연간 실질임료(전체) 원고 A 점유부분 제외한 연간 실질임료 비고 2002. 11. 1. ~ 2002. 12. 31. 2,683,500 - 61/365일 2003. 1. 1. ~ 2003. 12. 31. 15,941,900 - 2004. 1. 1. ~ 2004. 12. 31. 15,961,600 - 2005. 1. 1. ~ 2005. 12. 31. 15,991,100 - 2006. 1. 1. ~ 2006. 12. 31. 15,711,300 - 2007. 1. 1. ~ 2007. 12. 31. 15,359,400 - 2008. 1. 1. ~ 2008. 12. 31. 15,127,600 - 2009. 1. 1. ~ 2009. 12. 31. 14,974,000 11,551,400 2010. 1. 1. ~ 2010. 12. 31. 14,877,000 11,476,500 2011. 1. 1. ~ 2011. 12. 31. 15,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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