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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단속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2.8km 구간을 급차로 변경, 신호 위반, 과속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순찰차에 의하여 진행방향 전방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지 및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피고인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달리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10여 미터를 끌려가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피고인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과속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귀가하지 않고 모텔에 투숙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다음날 저녁까지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음주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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