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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여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횟집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을 볼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2007년경부터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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