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여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횟집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을 볼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2007년경부터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