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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9:40경 경기 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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