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산림경영계획사업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인 점, 원고는 신고 내용대로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거나 건축신고에 관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산림행정상의 공익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영림관리사 및 창고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