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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후 2018. 3. 26. 재입사하여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분 임금 3,213,200원을 비롯하여 합계 3,892,100원 5월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65,700원, 6월분 임금 3,213,200원, 6월분 격지근무수당 13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3,200원 등 합계 3,982,100원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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