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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8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생략하고, 별지 목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북구”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부평구”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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