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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25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2, 3, 4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생략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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