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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3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5:17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37번 나 길 37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6. 9. 30.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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