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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E지점’과 ‘새마을금고 F지점’에서 내부 금고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금고 안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3. 8. 16. 20:00경 미리 위 각 새마을금고 보안시스템의 출입 감지기능을 정지시켜 두었다.

1. 새마을금고 E지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7. 10:1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지점장이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E지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보안시스템의 출입감지 기능을 정지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미리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새마을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내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5,636,5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발행수표 508장(수표액면가액은 523,000,000원 상당이나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가치는 없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새마을금고 F지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7. 10: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지점장이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F지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보안시스템의 출입감지 기능을 정지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미리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새마을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내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094,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발행수표 337장(수표액면가액은 385,400,000원 상당이나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가치는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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