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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14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원고가 중남미 지역에서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잉크를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총판권을 주었음에도, 2018. 11. 12. 원고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 바이어 C에게 직접 잉크를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해 따지자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14,349.60불을 커미션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가 위 커미션 상당의 잉크를 주문하였음에도 피고가 잉크를 공급해주지 않았다.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위반을 하여 원고가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9. 2. 27. D 사이트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도용하여 피고가 판매하지 않는 품목에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가 남미 지역의 바이어를 유치했다고 주장하나, 위 바이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한 고객이다.’는 취지의 영상물을 게재하였다.

또 피고는 2019. 2. 28. 10:46경 피고 회사 밴드 게시판에 '버젓이 문서를 위조까지 했구나.

싸인을 스캔해서 붙여도 이렇게 어설플까 미쳤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상표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원고는 2019년 수출액과 2018년 수출액의 차액인 3억 5,746만 3,736.41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적어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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