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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나57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서 제5면 제4행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6. 각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11면 마지막 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의 부분과 제13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2007. 9. 6.부터 2008. 9. 30.까지 기간의 상표권 침해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C가 그 전용사용권설정계약에 따라 B에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B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비록 B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매수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표를 병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이상,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피고가 B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상표와 자신의 ‘A’라는 상표를 병기하여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이러한 사용형태를 허락할 권한이 없으며, 특히 순번 7 상표는 C의 전용사용권의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 피고가 주지성이 있는 이 사건 상표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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