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18,460원 및 그 중 69,373,962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5.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경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4. 8. 17.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0. 5.부터 2011. 7.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독촉장의 송달로서 변제기를 유예한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8. 2.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변제하여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55,400,000원을 초과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16.부터 2018. 2. 14.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ㆍ피고가 위 돈을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내역으로 충당되었고, 2018. 2. 14. 현재 대여원금 69,373,962원 및 그 지연손해금 444,498원이 남아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으므로 변제충당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