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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6다279169
단체협약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A(A는 2017. 5. 31. HB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B노동조합이 2013. 12. 17. 체결한 부대약정 중 원고들을 포함하는 일부 직원들의 정년을 다른 직원들의 정년과 달리 정한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와 B노동조합은 2013. 12. 17.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되 1958년 이후에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과 달리 1955년생의 정년은 1년, 1956년생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년생의 정년은 2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여 그러한 내용의 부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직원들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등의 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56년생 부분은 2016. 1. 1. 시행되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따라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들인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 따라 원고들이 60세가 되는 해의 12. 31.인 2016. 12. 31.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정년퇴직일이 이미 지나, 2013. 12. 17. 체결된 부대약정 중 정년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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