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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정30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2. 25. 15: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치아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2. 25. 15: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가 A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E에게 ‘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냐

’ 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격분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는 사건 당일인 2017. 12. 25. 자 진술서( 수사기록 13 면)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E는 2018. 1.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A가 욕을 하며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B이 F을 때리려고 다가와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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