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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23 경 주차장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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