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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4:54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2004년, 2011년, 모두 음주ㆍ무면허운전 사안) 있으나, 단순 무면허운전 단속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2016. 9.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생활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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